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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2:59
[2005/02/04] 비핵국가의 안전보장(PSA와 NSA)에 관한 논의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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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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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국가의 안전보장(PSA와 NSA)에 관한 논의 현황은?

비핵국가의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는 문제는 NPT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제기되어 활발히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소련, 영국 등 3개 핵보유국은 NPT 조약이 비핵국가의 핵무기 불보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서 UN 안보리 결의를 통해 비핵국가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것을 적극적 안전보장(PSA : Positive Security Assurance)이라고 한다.

적극적 안전보장(PSA)은 '비핵국이 핵국으로부터 핵공격 또는 핵위협을 받을시 UN이 개입해서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말하며, 1968년 6월 19일 UN안보리결의안 제255호로 결의되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핵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 사용 또는 위협을 할 경우 UN안보리(특히 핵국)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
2.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의 대상이 된 NPT 가입국가에 대해서는 즉시 지원해야 한다.
3. 공격받은 국가는 집단적, 개별적 자위권을 보유한다.

PSA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모두 핵국임을 감안할 때 보장이 불확실하고 내용도 막연하여 비핵국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핵 비보유국들은 PSA가 미흡하다면, 더욱 확실한 개별적 핵안전보장을 요구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1978년 유엔 군축특별총회에서 5대 핵국은 개별적인 선언형식으로 [핵 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보장]을 선언하였다. 이를 소극적 안전보장(NSA :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이라고 부른다.

5대 핵보유국가가 선언을 통해 밝힌 소극적 안전보장(NSA) 제공의 전제조건은 핵 비보유국들의, ①핵무기 불소유(Non-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②핵무기의 비배치(Non-Stationing of nuclear weapon) ③핵약정에의 불참가(Non-Participation in nuclear arrangement) ④핵공격 불가담(Non-Participation)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비핵국은 NSA도 선언형식에 불과하므로 보장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구속력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핵 보유국들은 1978년의 NSA 선언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1978년 UN 군축특별총회 이후 UN총회 및 제네바CD에서 매년 활발히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 군축협상에서 비핵국가를 대상으로 공통적 방안을 찾는 단일안 마련 방안(The single common fomula)과 그룹별로 특성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룹별 접근방안(Categorizationl approach), 그리고 이 두 접근방안을 절충한 점진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개별적 NSA의 실례로는 1994년 1월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보장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 우크라이나 NSA 협정 요지]

* 3국 대통령(클린턴, 엘친, 크라프츠크)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핵탄두 이전과 이를 원자로용 핵연료 상태로 보상토록 하는 동시조치에 합의
* START-Ι(주) 이 발효되고 우크라이나가 NPT상 비핵국가가 된다면 미국과 러시아는
-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최종합의 원칙에 따라 주권 및 국경선 존중, 무력 불사용 및 불위협
- 경제적 압력 불행사
- 미-러는 우크라이나가 핵공격 위협을 받을시 즉각적인 UN안보리 조치를 추진할 책임
-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을 보장할 것을 재확인함.
* 영국도 동일한 안전보장 제공 확약

(주) START-Ι : 전략무기감축조약. 1,2,3이 있음.
미국은 1981년 2월 구소련에게 START 협상을 제안하였으며 구소련은 미국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ce Initiative) 추진의사를 밝히자 소련의 반대로 협상은 무산되었다. 그 후 1987년 미-소간 중거리 핵무기폐기협정(INF : Intermediate Nuclear Forces) 체결 후 소련은 START와 SDI의 연계를 포기하고 1991년 양국간 START-1을 채택하게 되었다.
START-Ι은 1991년 7월 체결되어 1994년 12월 발효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2001) 전략핵탄두를 미국은 총 보유 10,563발에서 6,500발로, 러시아는 총 보유 10,271발에서 6,000발 수준으로 감축토록 하며 탄도미사일/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반수단의 경우 미 2,246기, 러 2,500기를 양국 공히 1,600기로 감축하도록 규정하였다.


<출처 :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200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