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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9 17:45
[2008/10/28]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4차 협상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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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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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분담금의견서2(정부주장반박포함)-081027.hwp (103.5K) [80] DATE : 2012-08-29 17:45:24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4차 협상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미2사단이전비용으로의 불법 전용의 문제점


1.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의 부당성

1) 6.6% ~ 14.5% 증액 요구는 매우 자의적

2) 자금 부족 주장하면서도 1조원 넘는 방위비분담금 등 불법 축적

3) 비인적 주둔비용 분담비율 이미 50%를 넘어

4) 방위비분담금 증액으로 인한 우리 국민 부담의 가중

5) 방위비분담금 폭증으로 정부 재정 압박

6) 미국의 주요 동맹국보다 높은 수준의 방위비분담금 부담

7) 방위비분담 요구 자체가 불법

8)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로 방위비분담금 지원 근거 아예 사라져
 

2.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 비용 전용의 불법성

1)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위한 것

2) 주한미군 측은 미군기지이전비용 확보를 위해 2002년 이후 방위비분담금 현금지원 항목인 군사건설비(군사시설)를 대폭 늘려와

3)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의 의미와 그 비용 부담

4)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


3.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정당화하는 정부 주장 반박

1) 방위비분담금 전용은 한미 간 양해사항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2)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은 위락시설이 아닌 한 주한미군 시설 건설에 사용가능하다는 주장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왜곡하는 것

3) SMA자금을 반환할 기지에 사용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기지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공감했다는 주장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무법자의 논리

4) 한미SOFA 상 한측의 의무인 시설 제공을 하지 못한 점을 반영하여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 항목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한미SOFA에 대한 왜곡
 
5) 방위비분담금에서 축적한 돈이 ‘한미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이라는 주장은 불법 축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


4.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의 문제점


5. 우리의 요구

1)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2009년 방위비분담금을 전면 삭감해야 

2) 방위비분담의 종료 시한을 정하고 방위비분담 폐지를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3)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초래할 소요충족 방식을 도입해서는 안 되며 총액지급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보완해야 

4)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을 직접고용제에서 간접고용제로 전환하고 한국노무단은 한미SOFA의 적용을 받는 일반 노동자로 전환해야   
 
5) 미국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6)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국가재정법 등 국내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7) 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