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음으로는 국방예산 편성과 장비유지비 전용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하도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국방예산은 크게 경상유지비와 전력투자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방위사업청 개청과 국가재정법 발효 이후 국방예산 체계가 변경되면서 방위사업청 소관인 방위력개선비와 국방부 소관인 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애초 전력투자비에 포함되었던 군수지원(장비획득, 물자획득, 장비유지, 수리부속지원 등)항목을 국방부 소관인 전력유지비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07년 군수지원 예산만 2조 3천5백억이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군수지원에 속하는 항목들은 무기체계 획득뿐만 아니라 전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런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속하는 항목을 경상유지비 성격인 국방부 소관예산으로 편입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비유지비 등이 무기 구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운영비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며 우리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의 예산다툼에서 비롯된 기형적 예산편성이라 판단합니다.
더욱이 지난해 국방부 소관인 장비유지비를 공군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으며, 장비유지비가 경상비에 포함됨에 따라 국방예산 전용가능성이 커졌습니다. 96년부터 시행중인 ‘경상경비한도제’를 발전시켜 부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총괄경상비’제도가 정착되면서 부서의 장은 결산 때 경상비 총액을 맞추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부 지출 항목을 변경해 예산을 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엔진 정비 불량으로 KF-16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는 국방예산 불법 전용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장비유지비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매년 국방비가 부족해 전력획득과 전력유지를 하는데 애를 먹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 국민 기만극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장비획득, 물자획득, 장비유지, 수리부속지원 등의 군수지원 항목이 왜, 전력유지비로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국방부가 전용한 예산만 제대로 쓰인다면 매 해 10%이상씩 국방비가 증액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국방예산 증액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산 편성과 각 군이 전용한 예산들을 철저히 밝혀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은 예산의 전용 시 기획예산처의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군의 예산 전용이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귀하의 입장과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끝)
2007년 4월 2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홍근수,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