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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2 01:16
[2016. 7. 11] 승소 판결_미 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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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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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미대시관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 승소!

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통고 위법사실 재확인!

서울 행정법원 6부는 11일, 외교기관(미국 대사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라는 이유로 한 경찰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에 대해 그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민변 소속 김소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제출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동안 종로경찰서의 집회 금지로 개최되지 못했던 광화문KT앞 북측인도에서 미 대사관 집회를 합법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6일 광화문KT 앞 북측인도에 대한 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5부의 1심 판결에 이은 이번 판결은 종로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보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표현에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하고 무모한 행위이며 집시법과 헌재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 부당한 것이었음이 명확해 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광화문 KT 앞 북측인도에 대한 종로경찰서의 집회 금지가 위법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종로경찰서는 이제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미 대사관 집회의 평화적 개최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경과보고 
1) 2016년 6월 16일 : 서울 행정법원 5부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제출한 ‘미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에 대하여 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통고가 위법한 것이라며 원고(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승소 결정. 

2) 2016년 6월 27일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 제출 
명칭: ‘201차 미대사관 집회’
일시:  2016년 7월 12일 08:00부터 21:00시까지 
장소: 광화문KT앞 북측인도
주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3) 2016년 6월 28일 : 종로경찰서 옥외집회금지통고 위법 처분 판결(2016년 6월 16일)에  불복 항소장 법원에 제출

4) 2016년 6월 29일 : 종로경찰서 집회 금지 통고 
집회 장소-광화문KT앞 북측인도가 미 대사관에서 100m 이내의 지점이라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조 4항 위반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 

5) 2016년 7월 1일 : 서울 행정법원 6부에 ‘미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접수 

6) 2016년 7월 8일 : ‘미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재판 진행 

7) 2016년 7월 11일 : 서울 행정법원 6부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