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소개 공지사항 교육과 홍보 활동과 참여 회원과 조직 평화통일연구소 English
[2019. 4. 25] 한국원폭피해자 구술조사 업무협약 체결식 …

[2019. 4. 27] 평화온다! 사드가라! 불법사드 철거 9차 소…

[2019. 4. 20] 서울 원폭피해자 협회 총회 참가 및 구술채…

[2019. 4. 20] 사드 부지공사 위한 경찰 투입, 공사 중단 …

[2019.04.18] 1차 교육자료집_ 한국 원폭피해자를 아시나요…

[2019. 4. 8] 평화누리 통일누리 183호(3-4월 합본호)

[2019. 3. 25] [카드뉴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

[2019. 3. 22]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국회 의견서

[2019. 4. 17] 부산평통사 정세와 현안 회원 워크숍

[2019. 3. 30] 2018 회계연도 결산내역

[2019. 3. 17] 부산 촛불홀씨들이 만드는 3월 평화행동 소…

[2019. 3. 13/부산] 평화시대 역행하는 주한미군 주피터 프…

 
작성일 : 14-12-21 14:48
[2014. 12. 18] 신정길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5,190  
신정길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가 오늘(18일), 신정길 부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소지(7조 5항)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 재판부는 신 대표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해당 도서들이 국회도서관, 서울대도서관 등에서 자유로운 열람․대출이 가능하고, 다수의 자료가 학계의 주장을 담는 등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일부 이적표현물이 있지만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이적목적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검찰이 신대표에 대해 단 한건의 이적 동조 혐의도 적용하지 못한 채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했을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3. 우리는 재판부가 우리 사회에 휘몰아치는 공안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환영한다. 우리는 신 대표의 무죄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한 변호인단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4. 오혜란 전 사무처장에 대한 1, 2심 무죄 판결과 김종일 서울 평통사 공동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에 이어 신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검찰의 평통사 탄압이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명백해졌다. 

5. 이에 우리는 평통사 관련 국가보안법 사건 1․2심 4건이 연이어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평통사의 나머지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검찰이 이제라도 항소 또는 공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터무니없는 종북몰이를 중단할 것을 공안 당국에 촉구한다.

2014. 12. 1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