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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6:47
[2006/04/19][성명]재난 및 안전기본법의 위헌적 요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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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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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재난 및 안전기본법의 위헌적 요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법 중 재난 및 안전기본법제정이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행자부 설명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기본법은 국가차원에서 대응해야할 자연재해, 인적재난을 비롯하여 국가기반체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재난사태로 선포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국가기반체계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통신,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등 9개분야로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 재산,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기반체계만 언급해두고 해당분야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재난으로 대응했었다.
지금 정부의 개정법안에서는 해당분야를 담당하는 민간사업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여 행자부가 일상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며 그 피해가 일정수준이상 기능마비가 있을 때는 행자부 장관이 국무총리승인과 협의 전에도 단독으로 재난사태(최종 대응·복구단계)를 선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 법이 가진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여름철 전기난, 에너지 난에 대해서 범정부차원의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의 노동자 파업에도 법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화물연대파업이나 철도파업을 교통수송의 기능마비로 보고 파업예고 초기부터 행자부가 개입하거나 재난 대비단계선포 등으로 개입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는 것이다. 결국 합법적인 파업자체가 재난행위로 규정되면 파업이 불법화되어 또다른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된다.
그 예로 지난 3월 화물연대 파업때도 행자부 장관이 적극대응을 지시하고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자체에 지시
내린 것이 바로 이 법의 규정 때문이다.
둘째로 광범위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역시 이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즉 해당 산업의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일반적으로 특수고용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억압하고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한 이 개악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4.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