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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30 18:00
[2010/09/03] 허영구 AWC 한국위원회 대표 일본대사관앞 기자회견 관련 1심에서 무죄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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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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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허영구 AWC 한국위원회 대표 일본대사관앞 기자회견 관련 1심에서 무죄판결 받아


지난 2007년 5월 30일, 평통사와 AWC(아시아공동행동)한국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했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헌법9조(평화헌법)개정기도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빌미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던 허영구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1심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경찰을 동원하여 일본대사관 정문과 옆 인도를 원천봉쇄함으로 해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차도로 떠밀려 기자회견 개최한 것을 경찰이 일반교통 방해로 문제를 삼았던 사건입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온 경찰, 말도 안되는 공소사실로 기소한 검찰의 불법적 행태에 1심재판부가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검, 경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