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소개 공지사항 교육과 홍보 활동과 참여 회원과 조직 평화통일연구소 English
[2019. 4. 25] 한국원폭피해자 구술조사 업무협약 체결식 …

[2019. 4. 27] 평화온다! 사드가라! 불법사드 철거 9차 소…

[2019. 4. 20] 서울 원폭피해자 협회 총회 참가 및 구술채…

[2019. 4. 20] 사드 부지공사 위한 경찰 투입, 공사 중단 …

[2019.04.18] 1차 교육자료집_ 한국 원폭피해자를 아시나요…

[2019. 4. 8] 평화누리 통일누리 183호(3-4월 합본호)

[2019. 3. 25] [카드뉴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

[2019. 3. 22]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국회 의견서

[2019. 4. 17] 부산평통사 정세와 현안 회원 워크숍

[2019. 3. 30] 2018 회계연도 결산내역

[2019. 3. 17] 부산 촛불홀씨들이 만드는 3월 평화행동 소…

[2019. 3. 13/부산] 평화시대 역행하는 주한미군 주피터 프…

 
작성일 : 12-08-30 12:15
[2009/07/16]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취하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429  
[7/16]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 취하


7월 16일 오전 10:15분에 열린 116차 반미연대집회(6월 16일)에 대한 경찰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재판에서 원고측(평통사)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원고측(평통사)은 6월 4일, 법원으로부터 경찰의 옥외집회금지통고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측은 이미 6월 16일에 집회를 개최하여 실익을 이미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16일 집회 개최 문제를 다루는 본안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판사는 원고측에게 소송의 취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원고측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소송을 계속하여 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형식적으로는 패소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사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법원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그대로 최종 결과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집회의 자유 수호에서 의미있는 결정을 이끌어낸 박주민 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