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소개 공지사항 교육과 홍보 활동과 참여 회원과 조직 평화통일연구소 English
[2019. 4. 25] 한국원폭피해자 구술조사 업무협약 체결식 …

[2019. 4. 27] 평화온다! 사드가라! 불법사드 철거 9차 소…

[2019. 4. 20] 서울 원폭피해자 협회 총회 참가 및 구술채…

[2019. 4. 20] 사드 부지공사 위한 경찰 투입, 공사 중단 …

[2019.04.18] 1차 교육자료집_ 한국 원폭피해자를 아시나요…

[2019. 4. 8] 평화누리 통일누리 183호(3-4월 합본호)

[2019. 3. 25] [카드뉴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

[2019. 3. 22]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국회 의견서

[2019. 4. 17] 부산평통사 정세와 현안 회원 워크숍

[2019. 3. 30] 2018 회계연도 결산내역

[2019. 3. 17] 부산 촛불홀씨들이 만드는 3월 평화행동 소…

[2019. 3. 13/부산] 평화시대 역행하는 주한미군 주피터 프…

 
작성일 : 12-08-23 14:21
[2003. 8. 4]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 2. 19 발효)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597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