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 청원서(2014. 2.12)
○ 청원인: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외 8인, 별지 서명자 1933명○ 소개의원: 정청래 외 9인 ○ 청원서 주요내용 1.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불법입니다.2.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한미 간 양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방위비분담금 전용 등으로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됩니다. 4.미국은 우리 국민 혈세로 최소 3천억원의 이자소득을 얻었습니다. 5.막대한 규모의 미집행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방위비분담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결과입니다. 7.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방위비분담금을 또다른 용도로 전용할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8.국회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하여 한미당국이 재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9.한미SOFA에 위배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조속히 폐기되어야 합니다.10.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할 사항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및 탈세 관련 (20104. 1. 9)
- 미 국방부, 축적된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으로 2006~2007년 간 566억원 취득
- 2002~2013년 간 이자소득 3천억원 넘을 듯
- 이자소득세(12%) 최소 360억원 탈세 추정
제주 민군복합항 2014년 예산 삭감 의견서 (2013. 12. 5)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8대 이유
1. 2013년 예산 부대조건 위배 : 검증기간 동안 불법공사 강행 3
2. 2013 예산 부대조건 위배 :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정성 재검증 필요 4
3. 2013 예산 부대조건 위배 : 군항위주의 운영에 대한 우려 여전 6
4. 군관사 규모 축소 고시는 편법 8
5. 천연기념물 훼손하는 진입도로 건설 10
6. 연산호 군락지 훼손 및 수로조사 누락 11
7. 타당성 없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 목적 13
8.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정부의 일방적인 갈등해소 선언 14
강정마을과 시민사회의 제안 15
미군 주둔비, 이제 그만 주자! 9차 미군주둔비 부담 협정(방위비분담금 협정)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