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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한국원폭피해자 구술조사 업무협약 체결식 …

[2019. 4. 27] 평화온다! 사드가라! 불법사드 철거 9차 소…

[2019. 4. 20] 서울 원폭피해자 협회 총회 참가 및 구술채…

[2019. 4. 20] 사드 부지공사 위한 경찰 투입, 공사 중단 …

[2019.04.18] 1차 교육자료집_ 한국 원폭피해자를 아시나요…

[2019. 4. 8] 평화누리 통일누리 183호(3-4월 합본호)

[2019. 3. 25] [카드뉴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

[2019. 3. 22]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국회 의견서

[2019. 4. 17] 부산평통사 정세와 현안 회원 워크숍

[2019. 3. 30] 2018 회계연도 결산내역

[2019. 3. 17] 부산 촛불홀씨들이 만드는 3월 평화행동 소…

[2019. 3. 13/부산] 평화시대 역행하는 주한미군 주피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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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폐기를 요구하는 43개 시민사회단체 …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의 4대 문제점

‣ 1급 군사비밀 정보를 포함해 모든 군사비밀정보가 일본에 제공될 위험성
‣ ‘약정’ 형식에 ‘조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위헌‧위법적 요소
‣ 국민과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리 봉쇄
‣ 대일 군사적 종속과 대중 전초기지화  

[2015 국방예산 의견서] F-35 도입 예산 왜 삭감해야 하나?
[2015 국방예산 의견서] F-35 도입 예산 왜 삭감해야 하나? 

1. 개요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F-X)의 총사업비는 7조 3,400억 원에 달한다. 2015년도 예산 요구액만도 무려 3,540억이다.  

2.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
1)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 능력 구비
2)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1)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 능력 구비라는 F-35 사업 목적의 허구성과 위험성과 불법성    
2) 구형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F-35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3) 스텔스(F-35) 기능이 대북 적극적 억제 전략 구비라는 사업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어   
4) 한국 정부의 스텔스 기능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 대미 협상에서 스스로를 ‘을’ 의 처지로 전락시킴  
5) 미국과 미 방산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외군사판매(FMS)     
6) 대일 종속 가능성 우려 
7) 핵심 항공기술 획득과 국내 항공산업 진흥에 역행 
8) 해외구매 추세에 역행 
9) 총사업비의 인상이 우려되고 불공정한 협상 체결로 인해 예산낭비 소지가 큰 F-35 도입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F-35는 7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도입 비용에 비해 우리 국방에도, 항공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전형적인 비효용 낭비예산이다. 따라서 관련 예산 3,500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2015년 국방예산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2015. 11. 5)

2015년도 국방예산은 총지출 기준 36조 8,4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1%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은 것으로 이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살림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015년 국방예산 중 최우선 삭감대상을 선정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국방예산 중 최우선 삭감대상>

- 목차 -
01 장교 인건비 : 1,237억원
13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 70억 9,700만원
18 차기전투기(F-X) : 3,540억 4,400만원
25 전투예비탄약 중 155mm 전단탄 : 18억 3,500만원
27 광개토 III batch-II : 470억 6,800만원
32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 3,373억 3,400만원
40 지휘통제통신사업 : 41억 2,000만원
45 국군 사이버사령부 : 104억 9,000만원
51 국방행정지원 : 2,190억 원
56 군인연금 기금 : 635억 원
60 평택기지 이전사업 : 5924억 5,900만원
63 HUAV : 287억 7,900만원
68 현무 2차 성능 개량 : 2178억 6,200만원
71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사업 : 1,331억 6,900만원
74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 354억 4,700만원
78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GEMT) : 695억 7,500만원
83 철매 II 성능 개량 : 351억 1,300만원
87 차기다련장 : 3,205억 9,400만원
89 다목적정밀유도 확산탄 : 599억 6,800만원
92 장거리대잠어뢰 : 398억 2,800만원
94 대형공격헬기 : 585억 2,600만원
98 소형무장헬기 : 585억 2,600만원
104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 10억 5,900만원
104 K11 복합형 소총 : 293억 4,200만원
107 제주해군기지 : 2980억 5,600만원

평통사 20년의 기록과 전망 "스무살 평통사, 가슴이 뛰네"



<목차>

04 발간사 평통사 20년의 기록과 전망
06 평통史 20장면

    창립 / 국방비 삭감 운동/ 한미소파(SOFA) 개정 촉구/ 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 투쟁/대형공격헬기 도입 중단 활동/   
    미 엠디(MD) 구축 반대 활동/ F-15K 도입 반대 운동/ 미군 장갑차 압사 여중생 투쟁/ 재창립/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토론회/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협상 대응 활동/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만리포 상륙훈련 중단 투쟁/ 작전통제권
    제대로 돌려받기 운동/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운동/ 미군주둔비부담 협상 대응활동/ NPT재검토회의 참가/ 제주해군기
    지 건설 저지 운동/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저지
48 평통人
    ·평통사를 말한다
    ·20주년을 맞이하여
   ·평통사의 전·현직 임원과 실무진
   ·평화·통일연구소와 함께한 사람들
   ·회원들과 함께한 순간들
82 평통사 2024 보고서
   ·태동에서 창립까지
   ·1세대 평통사 운동: 평화군축운동 단체로서 정체성 확립과 대중적 반미투쟁의 새 지평을 연 시기
   ·2세대 평통사 운동: 전문적 자주평화운동단체로의 도약과 한반도 평화협정 운동을 선도한 시기
   ·3세대 평통사 운동: 평화협정 체결과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의 길라잡이로서의 평통사
140 평화·통일연구소
     소개 및 연혁/ 2014 연구 계획 및 중·장기 연구 계획/ 단행본·연구논문 목록
148 부 록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
    ·정기간행물 「평화누리 통일누리」
    ·활동 연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tel: 02-712-7292)

대미·대일 굴욕협상! F-35도입 중단하라!


대미·대일 굴욕협상!  F-35도입 중단하라!


2014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하라! - 홍보물(A4)

중단하라! 한반도 핵전쟁 위기 높이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전쟁연습!
시작하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대화를!




아베에게 보내는 항의 엽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안돼! 평화헌…

♠ 아베 정부에게 보내는 항의 엽서

아베는 또 다시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려는가? 
평화헌법 9조는 지켜져야 한다!
한반도 재침략,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Save Article 9.
No! Collective Self Defense.


♠ 기간 : 2014년 6월 15일~
♠ 문의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화 02)712-8443,  이메일: spark946k@hanmail.net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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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공청회 자료(2014.02.21)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공청회 자료>

"국회는 8차 협정보다 개악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해야" 

1. 정부 여당의 감액 방침에도 어긋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2. 8차 협정보다 개악된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규정
3. 협정 기간 5년 규정은 방위비분담금의 또 다른 전용을 허용한 것
4. 미국 정부, 우리 국민 혈세로 최소 3천억원의 이자소득
5.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불법
6.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한미 간 양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7.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으로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
8. 법적 근거 없는 막대한 규모의 미집행액 운용
9 국회 권한 침해하는 정부의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늑장 제출
10. 국회는 9차 협정 비준동의 부결하여 한미당국이 재협상하도록 해야
11. 한미SOFA에 위배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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