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장 면담 통해 비민주적, 반인권적 행형정책의 문제 개선. 특히 미결 수용자의 처우 개선 요구.
- 미결수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로서 형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처우가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법적 규정을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 79조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79조 (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여기서 ‘그에 합당한 처우’라 함은 당연히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보다 완화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있음) 그럼에도 행형의 현실은 형확정자(기결수)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엄격한 신체의 구속과 행동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제주교도소 행형 중 개선되어야 할 구체적 사례
* 실내에서 눕거나 기대는 행위 금지
* 실내에서 모포를 덮는 행위 금지(동절기인데도)
* 실내에서 상의 탈의 금지
* 실내에서 운동 금지
* 점검시 군대식 번호 제창 행위 강요, 부동자세로 앉아서 점검받는 것 강요
* 운동화를 꺾어신는 행위 금지
* 자의적이고 빈번한 경고제도와 조사, 징벌 수용(추석에 윷놀이 했다고, 실내에서 운동(팔굽혀펴기) 했다고, 눕지 말라는 지시에 항의했다고...)
- 이러한 교도관들의 과도한 행동통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교도 행정 담당자들의 인식에 미결수는 아직 죄인이 아니라는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 본인을 독방에 감금한 미결사동 책임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이를 입증.
“...아무리 그래도 성폭행범 같은 자를 방 안이라고 편하게, 마음대로 지내게 할 수는 없다...”
결국, 그들에게 미결수는 기결수와 마찬가지로 죄인일 따름이며, 따라서 통제와 처벌이 그들이 사용하는 주된 방법이 된다. 그런 점에서 미결수는 아직 그 죄의 유무가 확정되기도 전에 죄인으로서의 처벌을 받는 부당함을 감수하게 된다. 이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수감한 피의자 보호의 최소한의 원칙이 그 집행 담당자들의 손에 의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다. 본인의 이 저항이 미결수용자 처우의 문제점에 한 발 다가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박석진 국장은 소장 면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 의사를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