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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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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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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서에 유치된 평통사 두 여성 회원은 경찰을 불법적 집회 방해와 강제연행에 항의해 지문 날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경찰은 두 여성회원을 아직까지 석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성남 수정서는 불법집회 방해 및 연행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이들을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서 경찰서 항의전화하기 : 031-317-8200 성남수정 경찰서 지능범죄팀 항의 전화하기 : 031-750-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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