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입장 규탄 기자회견
"재침략과 전쟁의 길을 트는 일본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4-05-16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앞
아베 정부의 자문기관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아베 정부는 어제(5/15)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허용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전쟁과 교전권,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을 위배하는 것이자, 전범국으로서 자신의 죄과를 망각하고 또다시 재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겠다는 도발적 선언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일본 정부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입장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날 KBS 방송카메라와 한겨레, 한국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아시아경제, 인터넷 통일뉴스, 오마이뉴스를 비롯하여 외신기자 등 2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이 사안의 엄중함을 말해 주었습니다.
취지 발언을 통해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에 의한 집단방위로 유엔헌장 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과는 다르며 51조를 위배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유엔헌장 51조가 허용하는 집단적 자위권은 대미 무력공격이 대일 무력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을만큼 지리적으로나 특수한 사정으로 긴밀한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는 것으로, 미일관계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미국 항공기․선박에 대한 호위 ▲공해상에서의 미국 함선 방어 ▲외국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등에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자위권을 훼손하고, 유엔의 집단안보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기에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한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의 배후에는 세계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미국은 나토와 한미일 삼각동맹의 결합으로 전 지구적인 동맹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등도 그 일환입니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면 미일 중심의 지구동맹체가 북․중․러를 포위하는,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진영 간 대결이 격화됩니다. 이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결코 허용할 수 없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어진 규탄발언을 통해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 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군이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참가자 모두가 각자의 이름으로 항의서한을 만들어 일본대사관에 직접 전달하려고 했지만 경찰병력의 제지로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전달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며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문화단체 대표가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항의서한을 전달하지 못한 참가자들은 항의의 뜻을 담아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 모형물에 계란을 던지는 상징의식을 하였습니다. 이 순간 경찰이 난입하여 욱일승천기를 보호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이냐?’ ‘일본 경찰 이냐’며 거세게 항의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자는 결의를 다지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한편, 종로서 경비과장은 사회자가 기자들의 요청으로 구호를 외치자마자 마이크를 들고 다짜고짜 ‘구호를 외쳤으니 기자회견이 아니’라면서 1차 해산 명령을 했습니다. 이어 구호를 외치지 않는데도 또다시 마이크로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계속 2차, 3차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평통사가 개최한 것은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므로 집시법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이 평통사의 기자회견을 집회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경찰의 해산명령은 위법적인 것입니다.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에 따르면 ‘종결 선언의 요청→자진 해산의 요청→3회 이상의 해산명령→직접 해산’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경찰은 이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평통사의 기자회견이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해산 명령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보도된 언론 기사
세계분쟁지역에서 미일 어께동무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