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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4:59
[2005/08/27] 일미안보조약-조약 제6조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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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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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6조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60년 1월 19일 기시⋅하타 교환공문

(일본측 서한)
서한으로 인사드립니다. 본 장관은 금일 서명된 일본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 관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동 조약 제6조의 실시에 관해 일본국 정부가 양해한다는 것을 각하께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합중국군대의 일본국에의 배치의 중요한 변경, 동군대의 장비의 중요한 변경 및 일본국으로부터 행해지는 전투작전행동(전기의 조약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 행해지는 것을 제외한다)을 위한 기지로서 일본국내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은 일본국 정부와의 사전협의의 주제로 합니다.
본 장관은 각하가 전기의 사항이 미합중국 정부의 양해이기도 하다는 것을 귀국 정부를 대신해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장관은 이상 말씀드리면서 다시금 각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미국측 답신)
서한으로 인사드립니다. 본 장관은 금일 각하의 다음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일본측 서한 인용은 생략함-
본 장관은 전기 사항이 미합중국의 양해이기도 하다는 것을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장관은 이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각하께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