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 11 기자회견문]
인권유린, 종교탄압 공권력을 규탄 한다
- 또다시 일어나는 4·3 탄압의 망령을 결코 용납 할 수 없다 -
어제는 이 나라의 공권력의 정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날이다!
공권력의 정의라 함은 사회적 약자를 권력기관의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국민의 권리는 완전히 소실되고 공권력자체가 지배자의 시녀로 전락되어 아첨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날이다!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이 153배와 묵상기도를 하는 것을 연행하더니 그 옆에서 조용히 1인 시위하던 최성희씨를 연행하였으며 급기야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던 어린 학생들마저 연행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영화평론가 양윤모씨가 항의하다 또 연행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최초로 정복을 입고 종교활동을 하던 수녀님들을 대규모로 연행되는 사태가 되었으며 공사장입구 한쪽에서 헌법에 보장된 1인 시위를 하는 정당한 행위가 무참히 유린당하였고 문화공연과 다름없는 율동을 한다고 하여 집시법위반이라며 묻지마 체포를 강행한 경찰의 행보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조차 상상 할 수 없었던 폭거이다.
제주도민의 1/3이 유린당한 4.3의 끔찍한 역사가 반세기만에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국가정책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반대의 뜻을 표하는 국민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면 문제가 불거질 판인데 제주해군기지는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기에 작금의 공권력은 인권유린만을 목적으로 한 사설용역깡패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제주해군기지는 남·북간 전쟁억제력을 위해 동·서해로 진출하기 용이한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며 휴전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 남쪽해안에 기지를 짓는 모순을 보이고 있으며 수중암초에 불과하여 국제법상 도서지역이 되지못해 영토주장을 할 수도 없는 이어도를 군대를 이용하여 지키겠다며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보를 하고 있고 해경의 고유임무인 남방수송로나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해군을 투입하기 위한 기지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그 어느 것 하나 국민들을 제대로 납득시키기 어려운 명분들이다.
제대로 된 명분이 없자 군사기지가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좋아진다는 얼토당토않은 선전을 하며 도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해당지역인 강정주민들에게 단 한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사전에 포섭된 사람들을 동원하여 기표나 거수를 거치지도 않고 박수를 통해 만장일치라며 유치를 선포한 민주주의를 기만한 사기행각을 하였다. 사기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주도와 국방부간의 양해각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꼼수를 보였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며 해군이 실시한 자체 시뮬레이션에서는 항공모함 입출항을 전제로 실험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마치 크루즈선박 입출항 실험 결과인 듯 호도하였으며 그 마저 풍속값을 1/3로 낮추어 대입해도 제대로 입·출항이 불가능 한 엉터리 설계라는 것이 드러난 마당이다.
또한 서귀포해양공원 해역을 버젓이 침범하여 항로를 설정하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442호인 연산호 군락지 변경고시도 없이 사업구역을 확정지었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에 막무가내로 대규모 항만공사를 강행하는 제주해군기지야 말로 제주의 미래를 갉아먹고 세계의 자연유산, 세계의 보물섬을 완전히 파괴하고 말 자살행위에 다름이 없다.
대도민,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한 제주해군기지야 말로 전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사업이기에 한나라당조차 예산전면삭감에 동의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 항의하는 강정주민들과 국민들, 종교인들을 무차별 연행하는 경찰은 더 이상 경찰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차라리 해군의 사설경비용역으로 그 명칭을 바꿔라!
경찰의 조사과정에서도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를 주장하면 죄가 없는데도 방면조차 하지 않는 경찰의 인권유린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하나, 해군의 불법공사를 비호하고 무차별 연행을 지시하였으며 헌법에 보장된 인권조차 유린하는 제주지방경찰청장 정철수와 서귀포경찰서장 김학철은 연행자들을 전원 석방함은 물론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자 원인제공자인 해군은 더 이상 무모한 공사강행을 중단하고 잔여예산을 즉각 국가에 귀속하라!
하나,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의 권익과 자존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4.3에 버금가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방관하고만 있다. 제주도의 이익과 배치되고 도민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고 강정주민의 삶을 파괴 할 뿐인 제주해군기지사업의 공유수면매립권을 즉각 취소하라!
2012, 1, 11
강정마을회 및 주민, 강정마을 지킴이, 군사기지 범대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수녀회장상연합회 민화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