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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2 16:02
[2013, 1, 21 ~ 22] 이틀간 이어진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규탄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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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498  
1월 21일과 22일 이틀동안 70일간의 공사중단을 결정한 국회의 합의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규탄 평화행동이 이어졌습니다.
 
1월 21일에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6인(김기식, 남윤인순, 은수미, 장하나, 정청래, 진선미)이 행동에 함께 했습니다.
 

공사저지행동에 함께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들

정청래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예산과 관련해 여야간의 공방이 치열하던 지난 2012년 12월 31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당시 여야는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분명히 70일간의 공사중단에 합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70일간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합의와 결정을 존중해서였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명백한 불법공사가 규정지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의원들은 기지사업단을 방문해 문제제기를 하려 하였으나, 국방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며 문을 굳게 닫은채 면담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해군기지사업단 측의 후안무치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어 다음날인 22일에도 공사중단을 위한 저지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이날은 통합진보당 오병윤, 이상규의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기자회견 후, 서울과 제주의 시민사회단체가 저지행동에 합세하여 근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중단을 위한 행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서울과 제주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저지행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
민주통합당 김광진, 장하나 의원이 공사저지행동에 나섰을 때, 아랑곳없이 국회의원조차도 고착시키고, 끌어내던 경찰들은 이번에는 아예 병력조차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22일에는 아침에 경찰병력이 배치돼 공권력 투입을 예상했으나, 곧 병력을 빼 공사비호행위를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인근으로 병력을 감추어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의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정당한 것이라면, 국회의원 몇몇이 왔다해서 공사를 중단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 역시 그동안 무수하게 자행해왔던 공사비호를 위한 공권력 투입을 포기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이틀간의 상황으로만 보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불법적인 것임이 명백합니다.
 
공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에 법이 있다면, 최소한의 상식이 존재한다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슴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