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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6:26
[2003. 12. 12] 두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해 무죄평결에 항의해 미 2사단에 들어간 동지들 2심에서'선고유예'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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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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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11월 27일 두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미 군사법원의 무죄평결에 항의하며 미 2사단 영내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동지들 중 검찰은 18명을 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2심(고등법원)판결이 지난 10일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평통사 이경아 부장을 포함한 17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유예' 이유를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판결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무죄판결을 받지 못했지만 당시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