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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4:58
[2005/07/13][보고] 두 여중생 압살사건, 미 8군에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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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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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중생 압살사건, 미 8군에 정보공개청구 (2005.7.13. 수)
평통사는 7월 13일, 신현수(고 신효순 부친), 심수보(고 심미선 부친)님과 공동 명의로 주한미군의 두 여중생 압살사건(2002. 6. 13)과 관련하여, 미 8군사령관에게 미 육군 CID 수사자료 일체와 재판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미국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공식 청구하였다.

△ 두 여중생의 유가족과 평통사는 13일 오후, 여중생 사건 재판기록과 미군수사대(CID) 수사자료 일체를
미국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미 8군 사령관에게 공식 청구하였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대법원은 지난 5월 27일, 신현수(고 신효순 양의 부친), 심수보(고 심미선 양의 부친), 홍근수(전 여중생 범대위 상임공동대표)를 청구인으로 하여 검찰에 제출한 ‘미군장갑차 고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에 관한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평통사는 상기 정보공개청구인들의 위임에 따라 지난 6월 3일부터 의정부 경찰서와 의정부 지방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평통사가 검찰이 공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군이 재판기록의 전문이 아닌 요약본을 한국 검찰에 제공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 검찰은 미 육군 CID가 한국 검찰에 제공한 자료마저도 그 일부 (각종 사진을 담은 CD 1개와 사건재연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2개)를 청구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 자료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두 여중생의 유족과 평통사는 7월 13일, 당시 사건에 대한 재판 관련 기록 일체와 미 육군 CID의 수사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미 8군 사령관에게 공식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 미 8군의 정보공개 담당 군무원 데이비드 캐롤이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아들고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정보공개청구 접수는 사전에 미 8군의 정보공개 담당 군무원 데이비드 캐롤과 협의한 데 따라 용산미군기지 17번 게이트에서 이루어졌다. 김종일 사무처장과 유 홍 국제연대국장은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정보공개청구서를 13일 오후 2시 경 미군 군무원 데이비드 캐롤에게 전달했다. 청구서는 미 본토에 있는 8군사령부에 전달되며 4주 후쯤 정보공개 여부가 청구인들에게 통보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