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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8:12
[2004. 4. 11] 국방부, LPP 협정안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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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396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시계-110,합전략33840-70
[수 신]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평통사

접수일자 2004.03.09 접수번호 62

청구정보내용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아래의 4가지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국방비 증액과 토지 공여 등 국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한미 지휘관계 연구와 같은 경우는 자주국방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개정안
지난 2월 13-14일 양일간 진행된 제7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시 미국측에 설명하고 국회비준을 받게될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변경 소요를 반영하는 국방부의 LPP 협정 개정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2. 한미간 일부 군사임무 전환을 위한 합의각서(MOA)
작년 11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에 의해서 체결된 한미간 일부 군사임무 전환을 위한 합의각서(MOA)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3. 한미 지휘관계 연구 추진단 구성을 위한 약정(TOR)
작년 11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에 의해서 체결된 한미 지휘관계 연구 추진단 구성을 위한 약정(TOR)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4. 연합군사능력 발전에 관한 서한
작년 11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이 교환한 연합군사능력 발전에 관한 서한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공개내용 :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사유
1번사항
현재 한.미간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향후 한.미간 협의가 완료되어 LPP협정이 개정되면 조약자료료로 공개됨을 알려드리고
2,3,4번사항
요구하신 내용의 문서는 그성격상 공개되었을 경우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