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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29 12:56
[2013. 6. 27] 9차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체결 첫 협상에 대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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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6,336  
   9차미군주둔비부담협정1차협상의견서130627.hwp (47.5K) [142] DATE : 2013-07-29 12:56:21
 
- 이 자료는 한미당국 사이의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과 관련하여 외교부와 국방부에 전달한 자료입니다. 분량이 많아 차례만 소개하니 문서는 첨부파일을 내려받아서 보세요. -

9차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체결 첫 협상에 대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의견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2013. 6. 27)
 

1.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문제점
 
1) 미국의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50%부담 요구는 부당합니다.
2)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은 불법입니다.
3) 계속되는 감액편성과 이월로 우리의 재정주권과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4) 미군주둔비부담금 집행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5) 미군주둔비부담금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6) 미군주둔비부담금은 자주적 방위력 건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7) 협정의 세부항목이 일본에 비해 훨씬 불평등합니다.
8)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자체가 SOFA에 위배되는 불법입니다.
9) 신속기동군으로 바뀐 주한미군을 위해 시설과 구역 무상제공뿐만 아니라 주둔 경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합니다.
10) 현행 8차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은 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예산 심의확정권과 재정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요구
 
1) 군사건설비 항목을 폐지해야 합니다.
2) 감액분에 대한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LPP 전용을 위해 불법 축적한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4) 미군주둔비부담금 집행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5) 협정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6)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을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