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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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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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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 화순항에 있는 케이슨 위에서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와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어 구속된 박석진 미군문제팀 국장이 이 날 함께 연행되어 구속된 정연길 목사와 함께 아래와 같이 구속적부심사를 받습니다.
일시 : 2012년 9월 19일(수) 오후 3시 장소 : 제주지방법원(303호)
검찰은 지난 9월 7일, 박석진, 정연길 두 사람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가 두려워 도주할 것이었다면 늘상 연행을 우려해야 하는 공사장 앞에서의 공사중단 활동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 주장은 가당치 않습니다. 증거인멸 또한 경찰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채증자료를 이미 갖고 있고, 특별히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재범이 우려되어 구속한다는 것이야말로 법원이 삼성과 대림, 그리고 해군의 요구에 따라 불법공사를 강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됩니다.
이어 우리는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객관타당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두 사람은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어있으며 수번은 187번(정연길), 188번(박석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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