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소개 공지사항 교육과 홍보 활동과 참여 회원과 조직 평화통일연구소 English
[2019. 4. 25] 한국원폭피해자 구술조사 업무협약 체결식 …

[2019. 4. 27] 평화온다! 사드가라! 불법사드 철거 9차 소…

[2019. 4. 20] 서울 원폭피해자 협회 총회 참가 및 구술채…

[2019. 4. 20] 사드 부지공사 위한 경찰 투입, 공사 중단 …

[2019.04.18] 1차 교육자료집_ 한국 원폭피해자를 아시나요…

[2019. 4. 8] 평화누리 통일누리 183호(3-4월 합본호)

[2019. 3. 25] [카드뉴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

[2019. 3. 22]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국회 의견서

[2019. 4. 17] 부산평통사 정세와 현안 회원 워크숍

[2019. 3. 30] 2018 회계연도 결산내역

[2019. 3. 17] 부산 촛불홀씨들이 만드는 3월 평화행동 소…

[2019. 3. 13/부산] 평화시대 역행하는 주한미군 주피터 프…

 
작성일 : 12-09-26 11:09
[2012.9.19] 박석진 국장 구속적부심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827  
지난 9월 6일 화순항에 있는 케이슨 위에서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와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어 구속된 박석진 미군문제팀 국장이 이 날 함께 연행되어 구속된 정연길 목사와 함께 아래와 같이 구속적부심사를 받습니다. 

일시 : 2012년 9월 19일(수) 오후 3시
장소 : 제주지방법원(303호)

검찰은 지난 9월 7일, 박석진, 정연길 두 사람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가 두려워 도주할 것이었다면 늘상 연행을 우려해야 하는 공사장 앞에서의 공사중단 활동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 주장은 가당치 않습니다. 증거인멸 또한 경찰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채증자료를 이미 갖고 있고, 특별히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재범이 우려되어 구속한다는 것이야말로 법원이 삼성과 대림, 그리고 해군의 요구에 따라 불법공사를 강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됩니다. 

이어 우리는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객관타당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두 사람은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어있으며 수번은 187번(정연길), 188번(박석진)입니다.